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합회는 광고심의의 객관성과 제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사내위원 : 연합회 자율규제 담당 임원 및 연합회장이 지정한 협회 임직원 1인, 총 2인 이내
2.사외위원 : 금융, 법률, 광고·언론, 디지털, 소비자보호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총 5인 이내
3.정규대학의 전·현직 교수
4.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
5.정부(감독기관·연구기관 포함), 금융유관기관, 소비자보호 단체, 언론기관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6.은행의 전·현직 임원
7.기타 가목부터 라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연합회장이 인정하는 사람
8.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 연합회장이 위촉한다.
9.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0.위원회의 간사는 연합회의 광고심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1.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개최 및 진행을 위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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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