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금지사항)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정적으로 표시하여 금융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대출이자를 일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 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는 행위
거래 상대방 등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도 확정적인 것으로 표시하거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
객관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나 공인된 자료 없이 최고, 최상, 최저, 최초, 최대, 1위, 제일, 유일 등의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해당 광고매체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상호를 부각시키는 등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거짓 광고 행위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과장 광고행위,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부당한 비교광고 및 비방광고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및 공인된 자료 없이, 자사에 유리하도록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자사가 우월해 보이도록 표현하는 행위
일부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마치 전체에 대한 비교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상호 관련이 없는 사항을 비교하여 우월성을 표시하는 행위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교 대상을 중상·비방하는 행위
그 밖에 거래질서 확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