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판정)
연합회는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광고의 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성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적격 : 제4장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조건부 적격 : 제4장에서 정한 심의기준 중 일부 경미한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면 적격 판정이 가능한 경우
부적격 :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심의 대상 외) : 연합회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
연합회는 신청 은행에 대해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광고안의 일부를 수정하게 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