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7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합회는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광고의 심의를 신청받은 경우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정성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하여야 한다.
1.적격 : 제4장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조건부 적격 : 제4장에서 정한 심의기준 중 일부 경미한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면 적격 판정이 가능한 경우
3.부적격 : 광고안의 시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4.기타(심의 대상 외) : 연합회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
5.연합회는 신청 은행에 대해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광고안의 일부를 수정하게 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