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전승인 결과의 제출)
은행은 제4조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광고 사전승인 결과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연합회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연합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6조에서 정한 연합회 심의대상 광고는 심의간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통계작성 및 실태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제출일로부터 5년간 유지·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