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5조 (사전승인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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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은행은 제4조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광고 사전승인 결과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연합회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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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제4조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광고 사전승인 결과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연합회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사전승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연합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제6조에서 정한 연합회 심의대상 광고는 심의간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통계작성 및 실태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제출일로부터 5년간 유지·관리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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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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