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은행이 이 기준 제3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은행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은행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광고가 관계 법규 및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확인의 표시로 제9조를 준용하여 심의필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은행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이 완료된 광고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연합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