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정요구 등)
연합회는 은행이 제2조제1항의 관계 법규 및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광고에 대한 시정요구
당해 광고의 사용중단 요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시 해당 은행에 대해 기일을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또는 사용중단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합회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결과를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합회는 은행이 제3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관련 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