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합회는 은행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금소법 및「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은행이 공시 관련 법규 및「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등 공통 기준에 따라 제작하는 공시자료 등은 이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하는「은행 광고심의기준 세칙」(이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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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