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연합회는 은행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금소법 및「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은행이 공시 관련 법규 및「은행상품 통일공시 모범규준」등 공통 기준에 따라 제작하는 공시자료 등은 이 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하는「은행 광고심의기준 세칙」(이하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