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9조 (심의결과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22조에 따라 은행이 광고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은행의 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합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 적격으로 판정한 광고에 대하여 심의필 번호를 부여하며, 그 유효기간은 부여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이 요청한 기한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년의 기한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은행은 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연합회 및 은행 준법감시인의 심의필 번호, 유효기간, 심의주체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연합회 심의필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라디오 방송·휴대전화 메시지 등 심의필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전국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원문 대조
kfb.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