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심의결과의 표시)
연합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 적격으로 판정한 광고에 대하여 심의필 번호를 부여하며, 그 유효기간은 부여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이 요청한 기한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년의 기한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은행은 광고물의 적절한 위치에 연합회 및 은행 준법감시인의 심의필 번호, 유효기간, 심의주체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이 연합회 심의필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소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라디오 방송·휴대전화 메시지 등 심의필을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