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광고”란 은행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정보제공행위 및 홍보행위를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신문 및 제2호에 의한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방송법」제2조제1호에 의한 방송
인터넷, 전자우편,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포스터, 디지털포스터, 간판, 현수막, 벽면 부착물, 전광판, 대중교통 등의 옥내·외 게시물
전단, 팸플릿, 리플릿 등 인쇄물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매체 또는 수단
“금융상품”이란 은행이 직접판매하거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금소법 제3조에 의한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을 말한다.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의 광고를 말한다.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이하 “상품광고”)란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업무광고”)란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사전승인”이란 은행 준법감시인이 광고에 대해 관계 법규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한 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은행의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는 이미지 광고 등 단순히 은행의 지명도를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은행명 등을 노출하는 행위
금융상품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없이 은행의 이용정보(은행명, 로고, 주소·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 취업설명회·세미나 개최 안내, 사업설명서, 교육자료 등 상품구매 유인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현황, 사용내역, 이자율, 상품 조건의 변경, 갱신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은행, 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모바일 앱 포함)에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따른 제도의 변경 등을 알리는 행위
홈페이지 및 챗봇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상담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 밖에 광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세칙에서 정하는 행위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