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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제6조 · 연합회의 심의

은행 광고심의 기준 및 은행 광고심의 기준 세칙
자율규제소관 ·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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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연합회의 심의)

은행은 제4조에 따라 은행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광고 중 세칙으로 정하는 광고에 대해 연합회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연합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은행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 광고심의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합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연합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광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변경하여 광고하는 경우

회사명 또는 회사로고, 상품명 등이 변경된 경우

광고모델, 도안 배열 및 색상 등이 변경된 경우

광고물에 표기된 이벤트와 관련하여 내용의 변함없이 단순히 이벤트의 세부 조건인 기간 및 대상 등만이 변경되는 경우

광고의 크기나 규격이 변경된 경우로, 광고문안 및 광고내용의 추가‧삭제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전화 등 통신매체의 번호, 주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영업점의 명칭, 약도, 담당자, 담당부서, 연결되는 웹페이지(Landing Page)의 주소(URL, QR코드 등 포함)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오탈자 등을 단순 교정·교열하는 경우

한도, 금리, 연체이자율과 같은 표시사항 중 일부가 단순, 반복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다만, 기존에 표시된 내용의 글자크기, 색, 굵기 등 표기방법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함)

내용의 변경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앱푸시 포함)을 이용하여 광고(광고성 보도자료 게재 포함)하는 경우

수신 동의를 한 금융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 우편·전자우편, 온·오프라인 뉴스레터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은행이 취급하는 다수의 금융상품의 명칭·금리·한도에 관한 정보를 단순하게 표로 나열하여 해당 은행의 객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개별 영업점 및 대출모집인 등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광고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제·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만 변경하는 경우 또는 법규에서 정하는 필수사항 등을 단순 보완하는 경우

연합회로부터 심의 받은 광고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연합회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광고로서 내용변경이 없는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한 사항 외에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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