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2조 (교환차액결제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교환차액결제 청구) 교환소는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관련 차액결
제청구내역을 내국신용장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교환규약에서 정하는 원화
표시 내국신용장어음의 차액결제청구내역에 포함하여 한국은행에 결제청
구한다.
제3절 전산장애시 처리
제12조의 차액결제청구내역에 포함하여 한국
은행에 결제청구한다.
제4절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선결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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