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4조 (제시정보의 확인)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환소는 제시은행이 전송한 제시정보의 합계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환소는 제시은행이 전송한 제시정보의 합계와

명세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제시은행에 유선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제시은행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 정당한 제시정보

를 재전송하여야 하며, 재전송하지 않은 경우 교환소는 명세정보를 기준으로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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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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