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5조 (지급정보의 작성 및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급정보의 작성 및 전송) 교환소는 제시정보를 지급은행 및 점포를
확인하여 지급은행별로 지급정보를 작성한 후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정보교
환일 영업개시 2시간 전까지 지급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점포
를 확인할 수 없는 제시정보는 해당 제시은행의 지급정보에 포함하여 반
송처리 한다.
제5조 또는
제5조와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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