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어음정보교환일"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추심의뢰받은 기업구매자금어

음을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급은행에 교환제시하는 날을 말한다.

2."어음금입금일"이라 함은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을 자신

의 결제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날로서 어음정보교환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단,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말한다.

3."어음금청구내역 정보교환일"이라 함은 어음금입금일의 익영업일을 말

한다.

②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교환절차

제1절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정보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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