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8조 (제시정보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환소는 제시은행이 전송한 제시정보의 합계와
명세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시은행에 유선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를 받은 제시은행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 정당한 제시정보
를 재전송하여야 하며, 재전송하지 않은 경우 교환소는 명세정보를 기준으
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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