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20조 (부도어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점포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지
급점포를 대신하여 환어음의 표면 또는 부전에 다음과 같이 부도표시를
한 후 환어음추심의뢰자에게 반환한다.
------------------------70㎜ ---------------------------
?
? 이 환어음은 년 월 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으므로
?
지급점포인 을 대리하여 지급거절함
25㎜
년 월 일
?
? 은행 지점 기명날인
?
②정보교환을 통하지 않거나 창구제시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
서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참가은행은 전항을
준용하여 부도처리한다.
제20조의2(미결제사유) 기업구매자금어음의 미결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예금부족
2.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3.기타 지급에 응하지 못할 사유
제3절 어음금청구내역의 미결제통보 및 어음금회수
제20조를 준용하여 미결제처리한 후
추심의뢰자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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