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1조 (교환차액내역의 작성 및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환소는 제시정보와 지급정보에
의하여 참가은행별 교환차액 및 차감내역을 작성한다.
②교환소는 전항의 교환차액 및 차감내역을 지급정보와 함께 참가은행에
전송한다.
③참가은행은 교환소로부터 전송받은 교환차액 및 차감내역에 의하여 차
액결제금액을 확인한 후 동 금액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전항의 전송시각으
로부터 30분 이내에 교환소에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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