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23조 (기업구매자금어음 및 정보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시점포는 지급처리된 기업구
매자금어음(세금계산서 사본 포함)을 추심의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참가은행은
제23조의 2(이용자 정보보호)
①교환소와 참가은행은 기업구매자금어음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각종 정보를 본 업무처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예외로 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이 가능한 경우
②교환소와 참가은행은「보안관리약정」(제5호 서식)을 체결한 것으로 본
다.
제5장 벌 칙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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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인수거절표시제18조 · 부도사유제19조 · 부도통보제20조 · 부도어음의 반환제21조 · 어음금청구내역의 미결제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기업구매자금어음 및 정보의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과태금제25조 · 기간의 계산제26조 · 세칙 등의 개정제27조 · 기본설계서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