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7조 (제시정보의 작성 및 전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시은행은 지급은행으로부터 인수거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시은행은 지급은행으로부터 인수거절

또는 부도통보받지 아니한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어음금입금일 영업종료 후 6시간 30분까지 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시은행은

제7조의 전송시각까지 제

시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시각 30분전까지 「제시정보전송지

연통지서」(제1호 서식)를 FAX로 송부한 후 정보교환일 영업개시 후 1시

간 30분까지 재전송하거나 전산매체(파일전송 포함)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②전항의 전송시각까지 재전송 또는 전산매체(파일전송 포함) 등의 제출

이 없는 경우 장애은행의 제시정보는 정보교환에서 제외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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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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