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24조 (과태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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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소는 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소는 당
1.해 참가은행에 과태금을 부과한다.
1.인수거절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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