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5조 (인수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교환을 통하여 지급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
하여 지급점포는 해당 어음의 지급인에게 연락하여 인수의사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기업구매자금어음의 인수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다.
1.기업구매자금어음 및 세금계산서의 제시정보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
는 경우
2.기업구매자금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간의 계약부존재 또는 계약불이행된
경우
3.추심의뢰기한(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1일)을 경과한 경우
4.기업구매자금어음의 지급인과 지급은행간에 기업구매자금결제대행약정이
없는 경우
5.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의 경우
6.기업구매자금어음의 지급지가 상위한 경우
7.기타 인수에 응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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