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0조 (지급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은행은 교환소로부터 전송받은 지급정보를
지급점포별로 분류하여 어음금청구내역 정보교환일 영업개시시각까지 해
당 지급점포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전조 단서에 의하여 교환소로부터 반송된 지급정보는 해당 제시점포에
반송처리한다.
제10조의 정보를 정보교환일로부터 각
각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교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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