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0조 (지급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은행은 교환소로부터 전송받은 지급정보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은행은 교환소로부터 전송받은 지급정보를

지급점포별로 분류하여 어음금청구내역 정보교환일 영업개시시각까지 해

당 지급점포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전조 단서에 의하여 교환소로부터 반송된 지급정보는 해당 제시점포에

반송처리한다.

제10조의 정보를 정보교환일로부터 각

각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교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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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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