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7조 (인수거절표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점포로부터 인수거절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점포로부터 인수거절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지급점포를 대신하여 환어음의 표면 또는 부전에 다음과 같이 인수거절표

시를 한 후 환어음추심의뢰자에게 반환한다.

----------------- 70㎜ ----------------------

?

? 이 환어음은 년 월 일 사유로

?

인수거절되었음

25㎜

년 월 일

?

? 은행 지점 기명날인

?

②정보교환을 통하지 않거나 창구제시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

서중 인수되지 아니한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참가은행은 전항을 준

용하여 인수거절처리를 한다.

제2절 기업구매자금어음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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