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7조 (인수거절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점포로부터 인수거절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지급점포를 대신하여 환어음의 표면 또는 부전에 다음과 같이 인수거절표
시를 한 후 환어음추심의뢰자에게 반환한다.
----------------- 70㎜ ----------------------
?
? 이 환어음은 년 월 일 사유로
?
인수거절되었음
25㎜
년 월 일
?
? 은행 지점 기명날인
?
②정보교환을 통하지 않거나 창구제시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
서중 인수되지 아니한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참가은행은 전항을 준
용하여 인수거절처리를 한다.
제2절 기업구매자금어음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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