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3조 (제시은행 전산장애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시은행은 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교환소에 유선통보하고,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