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6조 (인수거절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교환을 통하여 지급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
중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점포는 어음정보교환일 영업시간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동 사실을 제시은행에 전산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수신한 제시은행은 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은행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시점포와 협의하여 동 시각을 어음금입금일 영업시
간 종료 후 2시간 이내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지급점포는 참가은행간 전산장애 등으로 제1항에 의한 인수거절 통보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시각까지 제시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
식 제2호 통보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수거절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FAX 송신 30분 이내에
4자리의 인수거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식 제2
호 확인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각까지
인수거절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건당 10만원
2.부도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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