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8조 (부도사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구매자금어음의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부도사유) 기업구매자금어음의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다.

1.예금부족
2.무거래
3.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4.기타 지급에 응하지 못할 사유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