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8조 (부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부도사유) 기업구매자금어음의 부도사유는 다음과 같다.
1.예금부족
2.무거래
3.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4.기타 지급에 응하지 못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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