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19조 (부도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교환을 통하여 지급제시된 기업구매자금어음 중 지
급에 응하지 못할 어음에 대하여 지급점포는 어음금입금일 영업시간 종료
후 2시간 이내까지 동 사실을 제시은행에 전산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수신
한 제시은행은 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은행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지급점포는 참가은행간 전산장애 등으로 제1항에 의한 부도 통보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시각까지 제시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식 제
3호 통보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부도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FAX 송신 30분 이내에 4자
리의 부도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식 제3호 확인
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시각까지 부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건당 10만원
②참가은행은 전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잡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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