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20조 (부도어음의 반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점포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점포로부터 부도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지

급점포를 대신하여 환어음의 표면 또는 부전에 다음과 같이 부도표시를

한 후 환어음추심의뢰자에게 반환한다.

------------------------70㎜ ---------------------------

?

? 이 환어음은 년 월 일 사유로 부도처리되었으므로

?

지급점포인 을 대리하여 지급거절함

25㎜

년 월 일

?

? 은행 지점 기명날인

?

②정보교환을 통하지 않거나 창구제시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

서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참가은행은 전항을

준용하여 부도처리한다.

제20조의2(미결제사유) 기업구매자금어음의 미결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예금부족
2.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3.기타 지급에 응하지 못할 사유

제3절 어음금청구내역의 미결제통보 및 어음금회수

제20조를 준용하여 미결제처리한 후

추심의뢰자에게 반환한다.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