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21조 (어음금청구내역의 미결제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교환을 통하여 지급제시된 어
음금청구내역 중 결제불가능한 어음금청구내역에 대하여 지급점포는 미결제
통보번호를 부여하여 어음금청구내역 정보교환일의 영업종료 2시간전까지 동 사실
을 제시은행에 전산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수신한 제시은행은 확인번호를 부여하
여 지급은행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지급점포는 참가은행간 전산장애 등으로 제1항에 의한 미결제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시각까지 제시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식
제4호 통보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미결제통보를 받은 제시점포는 해당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즉시 지급제한 조치를 하고, FAX 송신 30분 이내에 4자리의 미결
제 확인번호를 부여하여 지급점포에 유선통보하고 서식 제4호 확인서를
FAX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미결제어음의 반환) 지급점포로부터 미결제통보를 받은 제시점포
는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제21조에 의하여 미결제통보된 어음금청구
내역에 대하여 지급점포는 어음금청구내역 정보교환일의 익영업일 정보교
환을 통해 해당 어음금을 회수한다.
②전항의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는 어음교환업무규약의 자금조정규정
을 준용하며, 자금조정 금액을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