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27조 (기본설계서)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와 관련된 기타 제반 사항은 기본설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협의하여 금융결제원이 정한다.
부 칙(2000. 7.27)
이 세칙은 2000. 8.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4)
이 세칙은 2001. 1.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16)
이 세칙은 2002. 5. 1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24)
이 세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8)
이 세칙은 2005. 8. 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22)
이 세칙은 2005. 9.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9)
이 세칙은 2007. 11.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10)
이 세칙은 2008. 4.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9.28)
이 세칙은 2010.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14.)
이 세칙은 2011. 12.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6. 18.)
이 세칙은 2015.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0. 17.)
이 세칙은 2018. 10.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25.)
이 세칙은 2019. 9.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5.)
이 세칙은 2020.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2. 10.)
이 세칙은 2025. 12. 1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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