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3조 (제시정보의 작성 및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시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추심의뢰받은
기업구매자금어음(세금계산서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시정보(지급
1.점포가 자행인 제시정보 포함)를 작성하여 추심의뢰일 영업종료 후 6시간
2.30분까지 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1.기업구매자금어음 관련사항
어음종류, 어음번호, 어음금액, 지급인, 발행인, 발행일, 제시점포, 지급
점포, 최초추심의뢰일, 정보교환일
2.세금계산서 관련사항
세금계산서 일련(승인)번호, 공급자 사업자번호ㆍ상호, 공급받는자 사업
자번호ㆍ상호,공급가액, 총금액(세금포함), 작성일자
②제시은행은 전항의 제시정보의 작성시 정보작성항목의 누락여부를 확인
하고 오류정보를 검색ㆍ정정하여야 하며, 오류정보의 제시로 인하여 지급은
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시은행은 전항의 오류정보의 검색ㆍ정정을 위해 제시정보 작성에 필
요한 기업구매자금어음 거래약정정보를 지급은행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지급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지급인의 사업자번호ㆍ상호ㆍ대표자명
2.지급은행 점포
제3조 제1항 또는
제3조,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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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제시정보의 작성 및 전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시정보의 확인제5조 · 지급정보의 작성 및 전송제6조 · 지급정보의 처리제7조 · 제시정보의 작성 및 전송제8조 · 제시정보의 확인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kftc.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