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3조 (제시정보의 작성 및 전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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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시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추심의뢰받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시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추심의뢰받은

기업구매자금어음(세금계산서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시정보(지급

1.점포가 자행인 제시정보 포함)를 작성하여 추심의뢰일 영업종료 후 6시간
2.30분까지 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1.기업구매자금어음 관련사항

어음종류, 어음번호, 어음금액, 지급인, 발행인, 발행일, 제시점포, 지급

점포, 최초추심의뢰일, 정보교환일

2.세금계산서 관련사항

세금계산서 일련(승인)번호, 공급자 사업자번호ㆍ상호, 공급받는자 사업

자번호ㆍ상호,공급가액, 총금액(세금포함), 작성일자

②제시은행은 전항의 제시정보의 작성시 정보작성항목의 누락여부를 확인

하고 오류정보를 검색ㆍ정정하여야 하며, 오류정보의 제시로 인하여 지급은

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시은행은 전항의 오류정보의 검색ㆍ정정을 위해 제시정보 작성에 필

요한 기업구매자금어음 거래약정정보를 지급은행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지급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지급인의 사업자번호ㆍ상호ㆍ대표자명
2.지급은행 점포

제3조 제1항 또는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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