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5조 (지급정보의 작성 및 전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환소는 제시정보를 지급은행 및 점포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지급정보의 작성 및 전송) 교환소는 제시정보를 지급은행 및 점포를

확인하여 지급은행별로 지급정보를 작성한 후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정보교

환일 영업개시 2시간 전까지 지급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점포

를 확인할 수 없는 제시정보는 해당 제시은행의 지급정보에 포함하여 반

송처리 한다.

제5조 또는

제5조와

금융결제원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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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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