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7조 (제시정보의 작성 및 전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시은행은 지급은행으로부터 인수거절
또는 부도통보받지 아니한 기업구매자금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어음금입금일 영업종료 후 6시간 30분까지 교환소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제시은행은
제7조의 전송시각까지 제
시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시각 30분전까지 「제시정보전송지
연통지서」(제1호 서식)를 FAX로 송부한 후 정보교환일 영업개시 후 1시
간 30분까지 재전송하거나 전산매체(파일전송 포함)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②전항의 전송시각까지 재전송 또는 전산매체(파일전송 포함) 등의 제출
이 없는 경우 장애은행의 제시정보는 정보교환에서 제외한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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