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 시행세칙(2025.12.10.) 제9조 (지급정보의 작성 및 전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금융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 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환소는 제시정보를 지급은행 및 점포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급정보의 작성 및 전송) 교환소는 제시정보를 지급은행 및 점포를

확인하여 지급은행별로 지급정보를 작성한 후 어음금청구내역 정보교환일

영업개시 2시간 전까지 지급은행에 전송한다. 다만, 지급점포를 확인할 수

없는 제시정보는 해당 제시은행의 지급정보에 포함하여 반송처리 한다.

제9조의 전송시각까지 지급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송시각을

연장하거나 전산매체(파일전송 포함)등으로 작성하여 지급은행에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실을 참가은행에 유선통보하여야 한다.

②교환소는 전산장애 등으로 지급정보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제시은행

에서 지급은행별 제시정보를 전산매체(파일전송 포함)로 작성하여 지급은

행에 직접 교부토록 하고 참가은행으로부터 차액결제자료를 제출받아 한

국은행앞 차액결제청구내역을 작성한다.

제3장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인수거절 및 부도 등

제1절 기업구매자금어음의 인수거절

제9조의 정보를 정보교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참가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관의무를 태만히 하여 상대은행에 손

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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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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