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라 함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생명보험협회를 말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각 생명보험회사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할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표준 기준을 말한다.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각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정해야 할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준수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표준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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