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라 함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생명보험협회를 말한다.
정의협회표준내부통제기준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금융소비자보호생명보험회사임직원기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라 함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생명보험협회를 말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각 생명보험회사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정해야 할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표준 기준을 말한다.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함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각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정해야 할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준수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협회가 마련한 표준 기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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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라 함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생명보험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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