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의 소집·운영 관련 제반 업무지원
2.위원회 운영에 수반하는 서무 등 행정지원
3.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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