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위원회소비자보호소집·운영업무지원행정지원위원장이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의 소집·운영 관련 제반 업무지원
2.위원회 운영에 수반하는 서무 등 행정지원
3.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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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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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