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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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의 소집·운영 관련 제반 업무지원
2.위원회 운영에 수반하는 서무 등 행정지원
3.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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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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