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표준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임원과 협회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회 및 생명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임원으로 한다.
협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보험․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3.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생명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또는 준법 담당임원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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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회의 권한제6조 · 위원회의 소집제7조 · 위원회의 의결방법제8조 · 회의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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