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표준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임원과 협회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회 및 생명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임원으로 한다.
협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보험․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3.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생명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또는 준법 담당임원인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회의 권한제6조 · 위원회의 소집제7조 · 위원회의 의결방법제8조 · 회의록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