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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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표준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하 “표준내부통제기준등”이라 한다)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임원과 협회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회 및 생명보험회사 임직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협회의 소비자보호 업무 담당 임원으로 한다.

협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보험․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가진 자
3.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생명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 또는 준법 담당임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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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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