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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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권한제6조 · 위원회의 소집제7조 · 위원회의 의결방법제8조 · 회의록제9조 · 간사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