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표준내부통제기준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기타 표준내부통제기준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기존 표준내부통제기준등에 반영하는 경우
2.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금융감독당국 등의 요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3.기타 위원장이 규제적 성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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