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권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권한위원회표준내부통제기준등제·개정위원장이표준내부통제기준등과금융감독당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표준내부통제기준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기타 표준내부통제기준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을 기존 표준내부통제기준등에 반영하는 경우
2.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금융감독당국 등의 요청을 단순히 반영하는 경우
3.기타 위원장이 규제적 성격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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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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