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의결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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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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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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