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업권 공통의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관리하기 위한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위원회위원장회의필요하다고분의2이상소집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1.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전체 위원 3분의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4.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 출석이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위임장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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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생명보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위원회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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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