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1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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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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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시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 보험금, 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외화보험상품 모집 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가능성, 해지환급금을 기납입 보험료 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 등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설명한 사실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참고2] 외화보험상품 주요내용 확인서’ 참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후 전화, SMS 등을 통해 보험료 및 보험금 변동가능성 등 중요사항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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