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1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 판매 후 판매실적 현황, 민원 또는 분쟁발생 여부, 환율 및 외화유동성비율 하락 등 시장·규제환경 변화 등 상품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하고 모니터링 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본 규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화보험상품에 관한 과다한 민원 및 불완전판매 사례 발생, 판매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고객피해 우려 또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외화유동성비율 하락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판매축소・중단 등 단계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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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