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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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의 개발시 해당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대상 고객군, 원금손실 가능성 및 손실가능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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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외화보험상품의 개발시 해당 상품의 위험도, 복잡성, 판매대상 고객군, 원금손실 가능성 및 손실가능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외화보험상품의 약관 및 보장내용,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이 소비자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 (예: 설계사 교육자료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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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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