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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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매과정에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귀책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외화보험상품 소개, 권유 및 판매시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판매과정에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귀책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외화보험상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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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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