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규준은 외화보험상품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유익한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상품개발, 모집 및 유지·관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매과정에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귀책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외화보험상품모집종사자보험회사관련법규최선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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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외화보험상품 소개, 권유 및 판매시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판매과정에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귀책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외화보험상품의 판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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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외화보험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매과정에서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귀책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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