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0조 (시스템 접속)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진행할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본인인증 및 보험회사 시스템 로그인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화상통화 보험모집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한 모집종사자의 등록증(고유번호, 소속회사, 성명 기록) 등 모집종사자에 관한 정보와 소속 점포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소비자가 모집종사 본인의 접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보안이 확보된 방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친 이후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가 모두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한 이후, 모집종사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집종사자 고지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카메라 설정, 화면조작, 메모 등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조작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한 이후 상품설명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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