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7조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상통화 로그기록에 포함된 정보
제15조제3항에 따른 화상통화 상품설명 정보에 포함된 정보
제11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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