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6조 (화상통화 보험모집 관련 모집종사자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련법령에서 정한 보험모집 관련 준수・금지사항.
화상통화 보험모집 관련 모집종사자 교육보험모집화상통화모집종사자교육과정보험회사상품설명의무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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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상통화 보험모집에 관한 자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사전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모집종사자에 한하여 화상통화 보험모집 자격 또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1.관련법령에서 정한 보험모집 관련 준수・금지사항
2.상품설명의무에 관한 사항
3.화상통화 보험모집의 절차 및 주의사항
4.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취급 및 조작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이후,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로부터 화상통화 보험모집 완전판매준수 서약서를 징구하고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취급시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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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련법령에서 정한 보험모집 관련 준수・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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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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