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8조 (계약체결 이후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회사는 제1항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화면 조회(URL접속 등) 및 파일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제공 등화상통화로그기록상품설명보험회사보험모집이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이후 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또는 별도의 안내문을 통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화상통화 보험모집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화상통화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재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화면 조회(URL접속 등) 및 파일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1주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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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회사는 제1항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화면 조회(URL접속 등) 및 파일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보험상품 청약제14조 · 청약 종결제15조 · 화상통화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저장 등제16조 · 보험계약 완전판매모니터링제17조 ·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후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계약체결 이후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소비자 권리사항제20조 · 내부통제의 적정섬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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