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6조 (보험계약 완전판매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험계약 완전판매모니터링)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으로 청약이 진행된 보험계약 전건에 대하여 「보험업감독규정」제4-35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34조의2 등에 따른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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